법률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2>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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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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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무기피목적상해 대법원
  2. 판례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대법원
  3. 판례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