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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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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