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군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