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궤도운송법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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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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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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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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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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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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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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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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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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