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보험 가입)

궤도운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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