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궤도운송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테마파크시설 및 테마파크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테마파크시설 및 테마파크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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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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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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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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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4dab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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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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