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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