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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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fd1a -
2023-06-09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6cc83 -
2023-03-28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b0e3 -
2021-06-15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b5af4 -
2020-12-08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3e9a7 -
2018-12-3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19306 -
2017-03-2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ea60b -
2015-06-22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a749d -
2015-01-20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7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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