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