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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