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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