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1. 기업체의 재산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4조 다음 조문 →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