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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