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