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입찰에 부할 재산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는 이를 개괄적으로 하고 그 명세표를 관재청 또는 관재국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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