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받을 재산의 백분지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