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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