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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