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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