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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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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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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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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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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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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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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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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