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