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귀속재산처리법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