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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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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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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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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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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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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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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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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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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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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