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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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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