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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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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