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ㆍ학교ㆍ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ㆍ학교ㆍ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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