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