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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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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