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3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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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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