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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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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