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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