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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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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