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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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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