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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