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97조의1 (국제협력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