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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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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