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우선구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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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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