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청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제8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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