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고ㆍ검사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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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b19e8 -
2024-01-02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ba7a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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