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과태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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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74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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