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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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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