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증표)

근로감독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465호,201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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