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조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근로감독관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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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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