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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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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