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근로복지기본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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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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