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통지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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