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지연이자)
근로복지기본법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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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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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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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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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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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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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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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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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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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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