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0조 (이용료 등)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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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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