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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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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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cc01d -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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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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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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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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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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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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