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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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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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cc01d -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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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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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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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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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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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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