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3조의2 (예탁 우리사주 대여)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장할 것
가. 의결권
나.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다.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라. 그 밖에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